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99건
책임자 및 법인 형사입건 예정, 과태료 3억 9000여 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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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끼임 위험점에 대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등의 조치를 수백 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형사입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LTR성형공정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노동자는 결국 지난 4일 사망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모두 699건에 달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형기 벨트 드럼 등 끼임 위험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미작동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이다. 

또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미달, 덕트 파손, 작동 불량 등 관리상태 미흡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작업장 조도 미확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시행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도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중한 499건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200건은 3억 9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을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 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 계속되는 안전보건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고, 이번 특별감독 시에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돼 유감스럽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대전고용노동청의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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