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엄한 처벌 요구 거세져

최근 대전법원이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케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N번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법원에서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관대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4일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를 채팅방에 초대한 다음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다가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등 총 64개를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18일에도 피해자가 며칠 동안 답장을 하지 않자 "니 학교 찾았다. 니 학교에 뿌린다"며 협박한 뒤 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2018년부터 총 32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찍게 해 전송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찍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협박이나 강요 등 없이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찍어 전송한 것"이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판단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 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채팅앱을 통해 여자아이들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떤 사건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성착취범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된다는 심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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