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청 공무원 A씨(23, 8급)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네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하던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군 헌병을 통해 경찰로 이첩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구청에 근무 중이었으며, 해당 구청은 구속된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달 12일 진행된 결심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후회도, 반성도 많이 했다. 징역 8년, 달게 받겠다. 어떤 불만이든 억울함이든 없다"며 "모든 처벌을 받고 난 뒤 개과천선해서 반드시 새사람되겠다. 피해자나 가족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A씨를 중징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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