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심 변론 종결..12월 18일 선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후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청 공무원 A씨(23, 8급)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군 복무하던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군 헌병을 통해 경찰로 이첩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구청에 근무 중이었으며, 해당 구청은 구속된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후 해임 처분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는데,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자책과 후회,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당시 장난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심해졌지만 후회할 일을 왜 멈추지 못했을까 싶다. 차라리 죽는게 속죄일까 생각도 해봤다.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서 생부를 잃고 가장 노릇을 해오면서 대학진학까지 포기하고 돈을 벌겠다며 공무원에 도전했다"며 "죗값을 치르고 성실한 생활로 보답하고자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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