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 방학 중 비근무자, 전국 2위…방학마다 강제 무급휴가, 보전방안 필요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10명 중 6명 이상이 방학 중 급여를 받지 못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사진=학교조리원]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방학 중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상시근무자와의 격차 해소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기준 전국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16만7195명) 중 절반이 넘는 52.2%(8만7280명)가 상시근무자와 달리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돼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교육공무직원(8695명) 중 64.3%인 5592명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돼 방학 동안 월급의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방학을 나야 하는 처지다. 상시근무자는 3103명으로 35.7명에 그치고 있다. 

충남의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 비율은 전국평균(52.2%)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전북(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대구(60.3%) ▲인천(59.9%) ▲강원 (59.0%) ▲경북(54.5%) ▲제주(52.4%) ▲서울(52.3%)의 방학 중 비근무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의 지역은 ▲충북(51.6%) ▲대전(51.5%) ▲경남(50.9%) ▲울산 (50.6%) ▲경기(47.6%) ▲부산(46.3%) ▲세종(45.3%) ▲전남(42.6%) ▲광주(35.5%) 순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및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호봉제 공무원의 명절 상여금은 본봉의 60%인데 반해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각각 50만 원이다.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동안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호봉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학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져야 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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