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 충남교육청 성실교섭 촉구…“명절휴가비 정규직 절반도 안 돼”

21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본부 회원.

충남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이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교육현장에 만연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본부(이하 충남본부)는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실 교섭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본부에 따르면, 정규직인 9급 공무원 1호봉의 명절휴가비는 197만1360원인 반면 공무직 노조는 호봉과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실정을 언급한 공무직 노조는 “당초 6월 초에서 늦어져 7월 2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들과의 2020년 임금 집단교섭 절차협의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또다시 두 달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 교섭 절차 협의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교섭 장소와 시간도 일방적으로 정하겠다고 하고, 잠정합의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를 굴복시키는 것에만 몰두했다”면서 “8월 28일 5차, 이달 17일 6차 절차협의에서 사측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렸고 교섭은 다시금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충남본부 이영미 수석부지부장.

이들은 또 “숱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는데 돌봄은 학교에서 나가라는 참담한 소리를 듣고, 교사들 밥이라도 해드려야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들어야 했다”며 “교육당국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에 헌신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심하다 못해 매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등 차별 해소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충남본부는 “2012년 대법원은 이미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업무의 범위, 난이도, 업무량 등에 차등 지급되는 성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학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노동조건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앞 동시 다발적 농성에 돌입한다. 또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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