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판결

지난 해 2월 대전 중구 대흥동 도로변에서 발생한 머스탱 사고와 관련해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준 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차량.
지난 해 2월 대전 중구 대흥동 도로변에서 발생한 머스탱 사고와 관련해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준 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차량.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대흥동 도로변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머스탱 차량에 연인이 치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대전법원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준 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새벽 2시께 무면허인 10대 B씨 등 2명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는 등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8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A씨는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 등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준 대가는 참혹했다. 도로변을 지나던 연인이 봉변을 당한데 이어 이 중 한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결국 짧지 않은 기간동안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했던 것인바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의 곤란과 차량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위험의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한편, A씨로부터 머스탱 차량을 몰아 인명사고를 낸 B씨 등 10대 2명 중 운전자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선고됐으며, 동승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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