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구속 불법대여업자 일당 4명 불구속 입건
공범관계 및 추가 대포차량 유통 여부 추가 수사 중

지난달 10일 대전 대흥동서 10대 전씨가 몰던 외제차 머스탱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대전 대흥동서 10대 전씨가 몰던 외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제공: 대전경찰청

지난달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케 한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문제는 무면허인 10대가 어떻게 외제차를 운전했느냐인데 경찰 조사 결과 불법으로 대여된 대포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불법 대여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6일 외제차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모(1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면허가 없는 전 씨에게 차를 대여해준 불법대여업자 일당 4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가 몰던 외제 차량은 세 단계를 거쳐 불법적으로 대여된 대포차량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은 대구에 사는 박모(31)씨가 캐피탈에서 리스 받은 것으로, 박씨의 사촌 안모(28)씨가 이를 대전에 사는 나모(19)씨에게 대여해주고, 이를 나씨가 전씨에게 재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여업 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대여해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나씨가 SNS에 게시한 광고글.
대여업 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대여해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나씨가 SNS에 게시한 광고글.

안씨는 인터넷 카페에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빌려준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나씨가 안씨를 통해 차량을 확보했으며 나씨는 다시 SNS에 불법 재대여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전씨는 이번 사고 6일전 나씨로부터 차량을 하루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탄진지구대에 단속됐다. 당시 신탄진지구대에서는 나씨에게 차량을 빌렸다는 전씨 증언에 따라 나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차량등록증의 소유자와 나씨의 신분증이 일치해 차량을 돌려줬다. 

이후 전씨는 1주일에 90만 원을 내기로 하고 나 씨로부터 해당 차량을 다시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수사팀이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전씨는 최고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사고 전 96km/h로 운행했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으며 동승자 조모(17)씨와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이 사건 이전 최근 1~2년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 명의로 5대의 차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그 차량 중 3대는 안씨를 거쳐 나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대전에서 불법 대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 안씨, 나씨의 공범관계와 박씨 명의로 확인된 다른 렌트 차량에 대한 대포차량 유통여부를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은 철없는 10대의 호기심과 성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청원에 게시되면서 사고로 참변을 당한 행인 2명이 커플사이임이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1명은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다른 1명은 현재 창원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의식을 일부 회복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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