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운전자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선고

2월 10일 대전 대흥동서 10대 2명이 몰던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공=대전경찰청]
지난 2월 10일 대전 대흥동서 10대 2명이 몰던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공=대전경찰청]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연인 2명을 사상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인 B군(1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분께 무면허로 대전 중구 대흥동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교사 C씨(29)는 숨지고 연인 D씨(29)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1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 대여업자에게 90만 원을 지불하고 머스탱을 1주일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기관의 심사 등을 거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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