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 대표 항소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 유지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보유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18년 10월이다.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회사를 여럿 운영했다.

그러던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거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10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업체의 주식을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대량보유해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지연보고하거나 주식을 누락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원 등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및 주식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에도 주식 11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대표는 공판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해본 경험이 없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받아드리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보고의무 위반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업지배권 변동공시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규모, 보고의무 위반의 횟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016년 10월 18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뇌물공여약속,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구속된 이후 아이카이스트는 폐업됐으며,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 있던 사무실도 강제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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