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전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등 진정...김 대표측, 합의 진행 중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구속된 김성진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 김 대표가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강제철거된 아이카이스트 사무실.

수백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가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아이카이스트 직원 2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께 구속돼 있는 김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말까지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했던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노동청은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4월 20일자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사건은 당초 대전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가 김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배당돼 지난 달 26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부 요청에 2016년 11월 말까지 퇴직한 근로자들 20여명의 퇴직금 등 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측은 변호인을 통해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않아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닌데다 2016년 9월 구속 이후 회사를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진정을 낸 근로자들 중 13명은 합의됐으며, 나머지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합의가 진행 중인 사실도 언급하며 추가 재판을 요구했다.

실제 진정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지난 달 30일 재판부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추가 재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은 최근 김 대표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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