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아이카이스트 직원들과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은 처벌불원따라 무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 있던 아이카이스트 사무실. 사기 사건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자 사무실은 강제 철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황태자로 급부상하다 수백억대 사기범으로 전락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또 다른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회사를 여럿 운영했다.

그러던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거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10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업체의 주식을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대량보유해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지연보고하거나 주식을 누락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원 등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및 주식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에도 주식 11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대표는 공판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해본 경험이 없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게 돼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여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무경험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식취득 경위 등에 비춰보면 보고의무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이나 세무조사 등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이카이스트 직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했다.

김 대표는 벌금형이 선고된 혐의에 대해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016년 10월 18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뇌물공여약속,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구속된 이후 아이카이스트는 폐업됐으며,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 있던 사무실도 강제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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