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충남도의원 “부적절 행정절차,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해야” 의혹제기
김지철 충남교육감 “조합원간의 법적 분쟁, 교육청은 적법” 반론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천안 한들초 부지 매입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설전을 별였다.

충남도교육청의 천안시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민주당)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김 교육감은 조합원들간의 법적 분쟁일 뿐 도교육청의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한들초 부지의 부적절한 매입과정 때문에 용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초(당시 노석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천안교육지원청은 2014년 5월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해 8월 교육청은 수용대상 토지주가 고액의 매매가를 요구하며 협의가 불발되자 관련 공문을 취하하고 기존의 ‘수용방식’ 대신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후 2016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이 연이어 건설되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은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157억 원에 매입하게 된다. 이 때 천안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은 조합측의 신뢰도를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보증보헙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의 건’이라는 자필 서명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김 의원이 부적절한 계약을 교육감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들초등학교 표지석 모습. 

김 의원은 “계약서에는 날짜가 6월 3일로 돼있는데 계약금 15억 원 송금 날찌는 2일로 미린 납부했다”면서 “계약 후 현재 2차 중도금까지 총 107억 원이 지급된 상태지만 현재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언급한 뒤 “백석5지구 조합장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6년 형을 받고 고등법원에 가있는 상태다.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재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 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이를 처리한 공무원은 다 승진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김 교육감과) 법정 소송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김 교육감은 “한들초 부지는 합법적 재물권 확보와 적법한 매매계약이다. 그래서 효력이 유효하다”면서 “조합원들이 제소한 ‘환지지정처분 취소소송’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또 “조합원 간 법적 다툼으로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유권을 갖고 있어서 학교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김 의원이 요구한 백석5지구 조합장 판결문도 도교육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돼 저를 포함한 당시 근무자와 퇴임한 전직 공무원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선거 국면에서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교육청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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