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80명 공동 발의 참여
세종을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등 2·3호 법안 후속 입법 예정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의원실)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총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요청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이 입법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회 분원’ 명칭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바꿔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건립 계획도 신속히 확정해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이후 세종시법, 법원 설치법 등에 관한 후속 입법은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

홍성국,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애, 김진표, 김형동, 김회재,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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