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 대표 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이 8일 충남‧대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무비율을 현행(20년 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2018년 23.4%, 2019년 26%에 달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했다.

또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755명, ▲경남 10개 기관 350명, ▲경북 8개 기관328명 ▲부산 11개 기관 318명 ▲강원 11개 기관에 311명 ▲대구 9개 기관에 264명 ▲전북 6개 기관 221명 ▲울산 7개 기관 218명 ▲충북 10개 기관 90명 ▲제주 3개 기관 11명 등 총 2866명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수혜를 입었다.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지역에 현행 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에 홍 의원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혁신도시 제외로 줄곧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관철시켰다”며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남 청년들은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항상 손해 봤다”며 “충남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채용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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