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 대표 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이 8일 충남‧대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무비율을 현행(20년 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2018년 23.4%, 2019년 26%에 달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했다.
또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755명, ▲경남 10개 기관 350명, ▲경북 8개 기관328명 ▲부산 11개 기관 318명 ▲강원 11개 기관에 311명 ▲대구 9개 기관에 264명 ▲전북 6개 기관 221명 ▲울산 7개 기관 218명 ▲충북 10개 기관 90명 ▲제주 3개 기관 11명 등 총 2866명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수혜를 입었다.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지역에 현행 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에 홍 의원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혁신도시 제외로 줄곧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관철시켰다”며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남 청년들은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항상 손해 봤다”며 “충남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채용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