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토지주 8인에 ‘수의계약’ 특혜 의혹…군 “법적 하자 없지만 유감” 해명

충남 부여군 아름마을단지 조감도.<br>
충남 부여군 아름마을단지 조감도.<br>

충남 부여군이 장기간 노력을 기울인 노인복합단지(아름마을)가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군이 해명에 나섰다. 

26일 군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은 25일부터 규암면 오수리에 위치한 아름마을 단지 내 주택용지(단독주택 용지 68필지 4만4269㎡,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2필지 1만2078㎡)와 상가용지(1필지 1044㎡)에 대한 분양을 개시했다.

분양가는 3.3㎡당 주택용지는 88만 원, 상가는 109만 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2015년~2017년까지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8명에게 군의 수의계약을 통해 3.3㎡당 70만 원대에 분양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수의계약 무효와 공개경쟁을 요구하며 대전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자 가운데는 군청 직원 가족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여군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에는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재안안전 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생활방역 준수를 지시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자료사진]

먼저 군은 “2007년 최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국비가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를 활용하게 됐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방지와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불가피 했다”고 수의계약 방식 보상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과 법률자문을 통해 현금보상 대신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해 추진했다”며 “2009년 12월 말 첫 보상협의 이후 미합의 된 토지주 8명은 2015년, 2017년 현금 대신 분양토지로 대토보상하면서 보상절차는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의혹들은 검·경의 수사와 상급기관 감사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하자는 없다. 다만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강제 수용 규정의 미비 등 절차상 일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정현 군수는 25일 재난안전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민선 4기~6기에 걸쳐 12년 이상 끌어온 장기사업을 각고의 행정력을 동원해 매듭지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부서는 투명한 대응을 통해 민선7기의 군정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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