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징계위원회 개최, 노조 ‘강력처벌’ 촉구

대전도시철도공사 고위직 간부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이 6일 오전 공사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속보도]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가 ‘직장 내 갑질’ 피해사례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2개월 여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직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오는 8일 열리는 징계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A씨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린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공사 내부에서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무엇보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공사 내·외부의 충격이 컸다.

앞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A씨로부터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행과 부당한 업무배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입었거나, A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신입사원도 있었다.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낸 직원도 나왔다.

공사 노동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A씨를 분명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달 13일부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여 왔다.

코로나19 비상상황과 연휴 때문에 시위를 잠시 중단했지만, 6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8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노조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A씨가 관련부서 책임자일 때 구성된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 직원이 징계위 결정을 주시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만큼 응분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A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공사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6일 오전 공사 정문 앞에서 “누구도 당신에게 갑질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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