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VS 가해자 “부당한 조치, 억울”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에 대해 공사 인사위원회가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직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 갑질을 진술한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A씨는 “음해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갑질 논란에 대한 여진이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8일 공사 관계자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경철 공사 사장의 결재까지 받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의결했으나, A씨의 표창 수상 등 감경사유를 반영해 감봉 2개월로 최종 의결됐다”며 “사장이 결재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15일 이내 반론을 제기하거나,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다면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사는 추후 감사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A씨 징계 결과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공사 내부에서 직원들 간 갑질 사건이 불거진 바 있고, 당시에도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에는 직원 간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 관리자가 직원에 가한 갑질 사건인데 징계 수위가 같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사장의 결정이 남았지만, 이는 직원들 정서상 안 좋은 일”이라며 “징계수위가 낮다는 점에 피해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완벽한 인사위원회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있다”며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을 지적하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직원과 함께 신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사 직원 B씨는 이번 징계결과에 대해 “피해자 12명에게 갑질을 계속 해 온 사실,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A씨로부터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행과 부당한 업무배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입었거나, A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신입사원도 있었다.

공사 노동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A씨를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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