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화훼농가 소비촉진, 착한임대인 제산세 감면 등

부여군 택시승강장 모습.

충남 부여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용객  급감으로 운송 수입금이 줄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1개 업체와 법인택시 종사자 56명, 개인택시 종사자 136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8일 신속히 지급 완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어촌버스는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이 51% 감소해 버스업체에 3억 300만 원을 긴급히 지원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전년 3월 대비 운송 수익이 평균 32% 감소해 택시종사자 19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억 9200만 원을 지급했다.

운수업계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충남도와 부여군이 50%씩 부담하며 운수종사자에게 긴급방역물품으로 마스크 1만500매와 소독제 2149개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또 소상공인과 실직자, 무급휴업·휴직자 등에 대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4일까지 개별 접수한다.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10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 무급휴업·휴직자 등은 지원 요건에 적합하면 현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부여군은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다중이용 시설업소 137개소 중 4월 15일까지 이를 충실히 이행한 업소에 한해 금전적 손실과 생계 곤란에 대한 보전책으로 50만 원씩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9일 열린 부여군 비상경제대책회의 모습.

군은 또 9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군민적 착한소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착한결제 운동이란 단골 가게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다음에 선결제분 금액 사용을 업소와 소비자와 상호 약속하는 방식이다. 군은 소비자들이 가급적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을 지양하도록 권장하며 지역 내 상점 및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상점 스스로 착한(할인) 가격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장한다는 전략이다.

소비위축, 개학 연기,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선물 챌린지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생일, 입·퇴원 직원에게 꽃바구니 선물을 하고, 꽃 선물 인증사진을 개인별 SNS에 게재해 챌린지 동참을 유도해 화훼농가 소비촉진을 도울 방침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1일 이후 6월 1일 이전 임대료를 10%이상 및 1개월 이상인하한 건물주로 7월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에 한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회에 한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해 최소 10%~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액 한도는 50만 원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서민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리며,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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