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심리 7일 첫 공판...다음달 증인신문 진행

지난해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에 발생한 이른바 대통령 추모 화환 명패 은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당직자 A씨(46)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국립 대전현충원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진행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명의의 화환 중 직함과 이름이 적혀 있는 명판을 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인 조수연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전 현충원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A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강노산 서구의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 증인신청 요구를 받아들였고, 오는 5월 14일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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