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인정..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혐의

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화환 명패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벌금형으로 약식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한국당 당직자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청구 명령해 대전지법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 온 A씨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확정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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