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코로나 지원, 대구 제외 대전이 최고"
대전시청 홈페이지서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온라인 5부제' 방식으로 신청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 5부제'를 적용, 마스크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4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17만 1768가구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 상관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5~10일 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 시는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에게 수령일자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액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56만 1000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50~100%이하 부부(4인 가구)는 최대 156만 1000원(정부 지원금 100만원 + 대전시 지원금 5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이달 중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8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을 받는 가구는 대전시에서 추가적으로 20만원을 더 지원한다. 다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정부 지원금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아동 1명당 40만원, 대전시 추가 지원금 20만원을 받게 되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신청 초기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수령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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