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환영 입장 밝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숙제”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360만 충남‧대전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모두 힘을 합친 값진 성과“라며 ”충청권 역사상 18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충청권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반대와 대구권 일부 부정적 발언으로 법안 통과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으나, 충남‧대전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30일 최초로 혁신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혁신도시 촉구 결의안에 이어 균특법까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두개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120여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크고, 충남‧대전에 적합한 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고등학교,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채용 30%확대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일자리와 경제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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