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부대변인, 한국당 겨냥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 준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류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류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국회 인사 청문 요청안을 법정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류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인사 청문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조문을 조목조목 따져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사 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인사 청문 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 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회 마침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 인사 청문 준비단 등을 통해 후보자 측에 준비된 입장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그 입장과 그에 대한 해법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8일 조 후보자 논란을 겨냥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자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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