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교수 8명 승소 판결...지난해 7월 이어 두번째

대덕대 교수들이 법인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전 대덕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A씨 등 대덕대 교수 8명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덕대 교수들이 학교 측인 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한성 교수 등 대덕대 교수 7명은 학교 측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해 최종 확정됐다. 최 교수 등의 사건에 이어 소송이 시작된 이번 사건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건은 대덕대가 교수들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교수들은 지난 2010년 3월 17일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꿀 당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종전 교직원 보수규정인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교수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재임용됐기 때문에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최 교수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 이유를 참고해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전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될 경우 고호봉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일부 교직원의 경우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덕대가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수규정 변경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해 그 변경에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 측이 보수규정을 변경하면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교직원인 원고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수 8명에게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덕대 교수들의 추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대 교수 21명은 지난 2016년 11월 창성학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대전지법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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