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4명에게 2억 이상 지급

대덕대 교수들의 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법원은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대덕대학교 교수 4명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4학교법인이 4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만 2억원이 넘는다.

1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 대덕대 교수 4명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덕대 교수들이 학교 측인 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한성 교수 등 대덕대 교수 7명은 학교 측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승소해 최종 확정됐다. 최 교수 등의 사건에 이어 소송이 시작된 이번 사건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건은 대덕대가 교수들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교수들은 지난 2010년 3월 17일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꿀 당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종전 교직원 보수규정인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최 교수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 이유를 참고해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종전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될 경우 고호봉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일부 교직원의 경우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덕대가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수규정 변경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해 그 변경에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수규정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보수규정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교직원인 원고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보수 규정 변경이 원고들에 대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수 4명에게 적게는 4800만원에서 많게는 610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요구했던 미지급 임금 액수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대부분 인정된 셈이다.

앞서 대덕대 교수 수십명은 2015년부터 A씨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임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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