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 관련 소송 제기..대법원 상고 주목

대덕대 교수7명이 대덕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학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덕대 교수7명이 대덕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학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한성 교수 등 대전 대덕대학교 소속 교수 7명이 대덕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수진 부장판사)는 최 교수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덕대가 대덕대 교수들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교수 7명은 지난 2010년 3월 17일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꿀 당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종전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반면 학교 측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교수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재임용됐기 때문에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들이 대학측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학이 원천징수하는 점, 대학측이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 거부나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교수들이 재임용될 당시 임용기간을 정하거나 퇴직금 수령 및 재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해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학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 교수를 비롯한 7명에게 적게는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교수 등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총장과 부총장 등 보직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 중 일부에게 재판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교직원회의를 소집해 계속하여 임금문제를 거론했다"며 "호봉제 교수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임금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며 교수들 간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고, 3월 8일에는 현행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교직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무리하게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불법 연봉제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김상인 총장과 현재의 보직자에게 더 이상 대학의 미래를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칙 없는 행정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교직원들 간에도 엄청난 불신과 갈등만 쌓여 가고 있다"면서 총장 및 보직자의 자진 사퇴와 새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 차원의 교직원 보수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법인 이사회와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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