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고법에서 첫 공판...자신 보좌관 등 6명 증인신청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이규희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전면 수정해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다.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이규희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전면 수정해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벌금 400만원에 대한 양형부당을 언급했다.

반면 이 의원은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디라인트 김용혁 변호사를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금품 수수를 무죄로 선고해 달라"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과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국회의원 보좌진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6명 가운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증인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2명만 채택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2명의 증인신문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이 의원 보좌관 최모씨 등 2명만 채택돼 다음 재판(4월 25일)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금품을 받은 날짜를 착각해 1심에서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랬는데 45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을 받았으며 날짜도 공소사실에 있는 날짜와 다르다"며 "1심과는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