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이 의원과 검찰 항소 기각...대법원 상고할 듯

이규희 국회의원(오른쪽)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항소심 판결 후 법정밖으로 나가는 모습.
이규희 국회의원(오른쪽)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항소심 판결 후 법정밖으로 나가는 모습.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의원에게 45만원을 건넨)황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없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감정에서 허위진술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황씨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의도로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좋게 얘기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다시한번 여쭤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깨끗하게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