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11일 오전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박 의원 변호인은 “여러 정황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율에 의해 당선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점, 정당 관계자의 숙소 이용을 몰랐던 점 등을 특별 감경요소로 봐달라”며 “이 점이 의원직을 발탁할 정도의 문제인지 고려해 달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전 공주·부여·청양 사무국장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 의원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법에 대해) 무지했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5월 16일 오전에 선고된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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