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석순 공주시의원(비례대표)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받고 침울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16일 박석순 공주시의원(비례대표)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받고 침울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공주시의원에 대해 징역8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청은 16일 제1형사부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기부행위부분은 선거관련자들이 기거할 숙소를 임대하는데 보증금을 준 것에 불과하고 1000만원 빌려준 것도 법정이자를 따져도 20여만에 불과한데다 모두가 돌려받은 점과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서를 호소했다.

특히 “이들 혐의는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평소 인간관계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의 경중, 객관적 경위 등과 ‘사회 상규상’의 인간적 친분관계를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16일 박석순 공주시의원(비례대표)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16일 박석순 공주시의원(비례대표)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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