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공주시의원에 대해 징역8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청은 16일 제1형사부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기부행위부분은 선거관련자들이 기거할 숙소를 임대하는데 보증금을 준 것에 불과하고 1000만원 빌려준 것도 법정이자를 따져도 20여만에 불과한데다 모두가 돌려받은 점과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서를 호소했다.
특히 “이들 혐의는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평소 인간관계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의 경중, 객관적 경위 등과 ‘사회 상규상’의 인간적 친분관계를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