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박 의원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유지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비례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기록 및 양형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잘못됐거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끝난 뒤 실망한 듯 법정을 나온 박 의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묻는 기자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전 공주·부여·청양 사무국장에게 무상 숙소 제공,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 의원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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