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전사업장 공장 관리 책임자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한화, '위험요인 발굴서' 상기 문제 수개월 전부터 제기돼 관리소흘 집중 수사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정문. 14일 폭발사고 수습 후 소방인력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정문. 14일 폭발사고 수습 후 소방인력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요인을 공정 중 발생한 충격과 마찰이나 정전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에 두고 공정을 재현하는 모의실험에 착수했다. 

또 이런 공정과정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작년 5월 사고로 이미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된 대전사업장 공정관리 책임자 이모(54)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로켓 추진체의 코어 상단에 글리퍼를 끼우는 이형작업을 하던 중 코어 상단과 글리퍼의 센터가 맞지 않아 작업 중 발생한 충격이나 마찰로 인해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방노동청 등과 합동으로 유사 설비를 만들어 공정을 재현하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기된 원인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유도무기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로 지정돼있으며 총포 화약물 관리법상 화약류로 관리돼 마찰, 충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형공실 중 코어의 센터가 맞지 않을 때 작업자가 직접기계를 당겨 센터를 맞추는 작업에 대한 문제가 작년 11월 위험요인 발굴서를 통해 제기된 바 있어 책임자의 관리 소흘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또 다른 사고요인을 언급된 정전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은“추진체 자체가 머금은 정전기가 외부 물질과 부딫혀 과열될 수 있다”는 다수의 공장 근무자들의 진술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이 또한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위험요인 발굴서에 제기된 이형기계를 올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이형공실 중 센터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리 책임자의 장비관리 소흘과 공정관리자들이 작업자가 기계를 직접 당겨 센터를 맞추는 작업방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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