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차 사고 검찰 조사

지난해 5월 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공장 1차 사고와 관련 대전노동청이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한화 대전공장 1차 사고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화 대전공장 1차사고란 지난해 5월 29일 발생한 것으로 로켓 추진체 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사고 발생 이후 대전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1개월만인 최근에서야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발생한 1차 폭발사고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동청이 1차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2차 폭발사고는 국과수 감식 등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4일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한화 대전공장 공정관리 책임자 이모(54)씨 등 6명을 업무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2차 사고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이형 공실에서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25세 2명, 32세 1명 등 청년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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