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정문.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 수습 후 소방인력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정문.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 수습 후 소방인력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화 대전공장이 대전노동청에 낸 화약 제조시설 31곳에 대한 사용요청이 부결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지난 2일 한화 대전공장이 낸 화약류 제조시절 작업중지 명령 해제요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대전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전체가 동의해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실에 대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미흡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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