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 "퇴학은 재단의 보복성 조치...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학교측, "행정업무 불편 퇴학 불가피" 법적 맞대응 나설 듯

예지중고 만학도 및 해직교사들이 학교의 퇴학처분에 대한 성명서를 대전교육청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
예지중고 만학도 및 해직교사들이 학교의 퇴학처분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대전교육청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

예지중고가 졸업예정자 30여 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징계를 예고하면서 만학도들과 해임된 교사들이 재단측을 향해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학교측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예지중고 총학생회 및 동문회, 해임 교사들은 31일 오후 2시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학 처분을 철회할 것 ▲직위해제 교사를 즉각 복직처리할 것 ▲직위해제 된 교사들에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예지재단이사회는 본분을 다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까지 대전교육청 현관에서 11일동안 농성을 벌이다 예지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농성을 풀었던 이들이 또 다시 교육청 앞으로 모인 이유는 예지중고가 학생들을 무더기로 퇴학 처분했기 때문이다. 실제 예지중고는 최근 중3, 고3 학생 포함 30여명에 대해 퇴학 처분한 데 이어 추가 징계를 추진 중이다. 퇴학 처분된 고3 학생들 중에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는 데 이들은 오는 2월 2일로 예정된 졸업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직 교사는 “수업료 미납으로 퇴학 시키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오로지 학칙에 근거한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학교측 행태를 꼬집었다.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퇴학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 및 교사 60여 명 형사 고소, 교사가 학생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45명, 학생이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간 폭행 고소, 교사 23명 중 19명 직위해제, 교장선생님 계약해지, 졸업 후 대학 등록까지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한 수십 명(파악된 인원만 20명)의 학생을 퇴학 조치한 것도 모자라 추가로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게 학교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29일자로 학생들은 학교 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퇴학 통보를 받았다. 졸업을 3일 앞둔 시점"이라며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졸업을 3일 앞두고 퇴학당할 정도로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라며 "지난 28일 교육청의 행정조치 이후 학교는 반성하고 제대로된 교육을 펼쳐 나갈 줄 알았지만 보복이나 하듯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 퇴학자 중 대학에 합격한 8명은 예지중고의 퇴학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퇴학 처분된 학생 중에는 수업료를 납부했음에도 ‘수업료 미납’으로 퇴학되거나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도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퇴학 처분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예지중고가 밝힌 퇴학 사유는 수업료 미납·집회 참여·수업 거부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려는 학교 측 노력과 대화의 장 마련에도 불구 일부 학생들이 이를 거부했다”며 “재단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 학생을 보호할 수 없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들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고, 3학년이 졸업식 전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업무에도 큰 불편이 생겨 퇴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는 매일 최소 1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크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구 자양동 구 산업정보학교 부지에 공공형 평생교육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기초계획이 수립되면 조례제정, 예산 반영, 정관 변경 등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와 교육청은 함구하는 등 진척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만학도들은 평생교육시설이 설립되는 내년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체 공간에서 재능기부자 등과 학습을 이어나갈 방침을 드러내 학생·학교간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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