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예지중고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주장
재단 측 "해교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파면처분을 당한 12명의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전 교사들이 9일 오후 2시 예지중고 정문에서 '늘봄학당' 만학도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 파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년간 복직교사 처리 문제 등 심각한 학사 파행을 빚어온 예지재단이 최근 12명의 교사를 파면 통보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법인 예지재단으로부터 무더기 파면처분을 당한 12명의 교사들은 9일 오후 2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지재단의 갑질과 만행을 규탄한다"며 "부당한 파면처분을 철회하고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사 대표로 성명을 낭독한 유영호 교사(전 교감)는 "우리에게 통보된 파면처분 사유서는 교사별로 사유가 해당되는지조차 구분하지도 않고 한 장의 처분서를 12장 복사만 해서 그대로 통보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한 뒤 "우리가 받은 전체 징계사유 모두가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교원들 명예 회복, 일체 갑질행위 공개 사죄, 내부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유 교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지재단 이사진은 자진 사퇴하고, 예지재단은 자진 해산하라"며 "인사권을 가졌다고 함부로 갑질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재단에게 묻고싶다. 26년 간 이 학교에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부당한 파면 처분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지중고등학교 유영호 전 교사(전 교감)가 9일 오후 2시 대전예지중고 정문 앞에서 "부당한 파면처분을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지재단 한 관계자는 "이들이 가르칠 학생들이 있는데도 수업을 거부하고, 교육청에 학생들과 함께 나가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제대로 교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교육청 감사 결과 출결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도 확인했다. 해교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초 시교육청이 내린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하며 "평생교육시설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원금이 없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파면교사들이 주장하는 '선별적 징계'에 대해서는 "집회 참여 등 정황이 있는 만큼 선별적 징계가 아니다"고 재차 반박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예지재단은 지난 1월 7일 행정직원을 제외한 교원 22명 중 19명의 교사를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 중 계약직 교사 7명을 제외한 12명의 교사를 해교행위, 집회참가, 수업거부, 출결관리 엉망 등의 이유로 최근 파면처분했다.

한편 파면처분된 12명의 교사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5시 학교 및 시내 주요 네거리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전단지 배포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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