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성매매 업자도 기소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인 성매매업자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흘린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성매매업자 5명과 고발장 대필 대가로 금전 수수를 약속받은 6명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대전 관내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7년 5월에도 벌금 수배 중인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수배사실 등을 알려주고 검거하지 않은 혐의와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된 B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체포된 B씨를 유치장에서 빼내 핸드폰과 담배 등을 제공했으며, 성매수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B씨가 A씨를 경찰에 투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전경찰은 B씨의 투서로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지만, 경찰이 못미더웠던지 B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를 거부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고발장 등을 대필해 주고 돈을 요구한 교도소 동거수용자 등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세탁공장을 동업하던 B씨는, A씨가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자신을 제외한 채 세탁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경찰에 먼저 투서해 경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는데 검찰에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수사자료를 제공받았다"면서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검찰도 경찰의 수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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