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동부서 경찰관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선고
재판부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까지 했다"...재수감은 하지 않아

무려 8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무려 8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을 투약한 친구에게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매매한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중인 경찰관을 재수감하지 않음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에 따라 재수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성매매 등 무려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경찰관 김모(36, 경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과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나 된다. 부정처사후수뢰나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범행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심지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까지 비리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지난 2016년 1월 17일과 4월 29일 등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같은 범행은 B씨가 성매매 비용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씨가 "성매매 단속하는 경찰관들 사진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2016년 3월께 대전지방경찰청 및 일선서 경찰들 개인정보를 보내준 뒤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머리까락을 밀고 손톱과 발톱, 체모까지 다 깎아라"라며 범행을 회피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또 지명수배된 지인에게는 휴대용 경찰 단말기를 통해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말에 완성되지 그때까지 버텨라. 동부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세탁공장을 동업하던 A씨가 김씨를 고발하면서 탄로났고, 김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수한 뇌물의 금액도 30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리한 정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수사업무 등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의 유치인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친구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담배와 맥주까지 제공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친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가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죄증을 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경찰관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심리 도중 보석을 통해 석방된 김씨를 재수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확정해 보석을 취소할 경우 재수감될 수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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