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김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1월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마약을 투약한 친구에게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 성매매한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성매매 등 무려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현직 경찰관 김모(37, 경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1월의 실형과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부정처사후수뢰나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범행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심지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까지 비리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지난 2016년 1월 17일과 4월 29일 등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같은 범행은 A씨가 성매매 비용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씨가 "성매매 단속하는 경찰관들 사진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2016년 3월께 대전지방경찰청 및 일선서 경찰들 개인정보를 보내준 뒤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런가하면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머리까락을 밀고 손톱과 발톱, 체모까지 다 깎아라"라며 범행을 회피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또 지명수배된 지인에게는 휴대용 경찰 단말기를 통해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수사 상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세탁공장을 동업하던 A씨가 김씨를 고발하면서 탄로났고, 김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경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했으며,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친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자신이 수호해야 할 국가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죄증을 인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며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형적인 비리 경찰관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