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생활임금위 결정 일방적 삭감” 비난 성명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자찬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노동존중 대전을 약속한 허태정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한 것.

정의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지난 10월 5일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9769원에서 169원 삭감된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사항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생활임금제도가 실시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급 1만원이 넘어가는 광주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시급은 1만 90원, 전남도는 1만 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자치단체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는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등으로 대전시에서는 1120명이 적용 대상이다.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감액해 얻은 재정적 이득은 3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대전시가 순세계잉여금을 57.3%나 줄였다고 자랑했던 지난 해에도 잉여금은 1178억원이나 발생했다”며 “대전시가 재정을 이유로 생활임금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민과 대전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대로 2019년 생활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대전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시급에 대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 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7876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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