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 기각...김영란법 무죄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인해 수인(囚人)의 처지는 면할 수 없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교도소 교도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대전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사 임원 및 주식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자와 가족들의 연락을 주선한 것은 사회상규라고 주장하지만 직무상 부정한 행위"라며 "뇌물 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메모지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도관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직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초범이고 뇌물이 실제 수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뇌물 공여를 약속한 김 대표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처럼 "교도관이 수형자의 지도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을 주선해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