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원위원회 3차 심의 끝 개발 결정
환경단체 및 인근주민, 연구기관 ‘반발’ 예상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가 22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 연구기관의 강한 반대로 두 번이나 결정이 유보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결국 통과된 것이다.
도공위는 이날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심의한 뒤 표결 없이 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21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시된 조건부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공급 규모를 28개 동 450세대에서 15동 436세대로 줄이고, 비공원시설의 부지를 7만9235㎡에서 6만4864㎡로 줄이는 것이다. 또 생태 복원 계획 및 시설물 배치 계획 등 공원 조성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대전시는 이날 도공위 심의 결정에 따라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과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한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심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업은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연구단지 입주 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도공위가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봉공원 민간사업에 반대했던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 연구기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와 연구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