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체적 진술 있어야, 소환 가능" 추가 피해자 수사확대도 시사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과 관련된 내사가 착수되면서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5일) 김지은 씨의 <Jtbc 뉴스룸> 의혹 제기 이후 내사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 “내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엔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경찰이 인지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안 지사는 성폭행 폭로가 나온 5일 오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강연을 하며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 지사의 소재파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경찰은 “현재는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성립요건이 갖춰진 후 수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며 “지금은 피해사실 확인 전이기에 소재파악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혐의 입증과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직 가야할 단계가 많다”며 “정황만 가지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지은 씨가 언급한 추가 피해자 부분도 살펴볼 예정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 체제로 진행되며,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한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지사는 6일 자신의 폐이스북에 “피해자와 모든 분들게 죄송하다”며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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