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터미널 사업자 손들어줘... 승차권 무인발매기 1대 설치하면 민원 해결 가능

<연속보도>=지난해 3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인천공항행·김포공항행 시외버스의 발매는 물론 정차까지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대전시가 빠른 시일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남고속 측이 법원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22일 금남고속 측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한 후 금남고속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에도 1심과 2심에서도 기각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개설·인가한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인천공항행·김포공항행 시외버스의 미정차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 28일 운영에 들어갈 당시 북대전 시외버스정류소의 운행노선은 인천공항 57회, 김포공항 8회, 동서울 44회, 인천 22회, 성남 22회, 청주 등 하루 9개 노선 179회이며 매표소는 금남고속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21민사부가 지난해 5월 1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주식회사 루시드(대전서남부터미널 사업자)가 ㈜금남고속을 상대로 낸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금남고속은 대전 유성구 화암동 160-11 소재 북대전IC 정류소에서 동구 동서대로 1689(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을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금남고속은 지난해 5월 17일부터 매표 발권을 중단했다.  

현재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서는 유성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무인발권기로 승차권 판매를 하고 있으나,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행·김포공항행 시외버스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예매와 발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차도 하지 않고  있다.
 
개설만 되었을 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를 개설·인가한 대전시 운송주차과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선 중 인천공항행, 김포공항행 시외버스가 법원의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금남고속이 설치한 무인발매기에서 승차권 발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사업자가 운용중인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에 의한 승차권 판매 단말기 1대만 설치하면 인천공항행, 김포공항행 시외버스의 예매·발권이 가능하고 정차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론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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