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행, 김포공항행 버스 정차하지 않아


 <연속보도>=금남고속 측이 법원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는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해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가 여태껏 정상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본보 6월 19일자, 6월 18일자, 6월 1일자, 5월 17일자, 4월 21일자, 4월 18일자, 4월 17일자 보도>

대전시가 지난 3월 28일 개설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는 승차권 판매권을 둘러싼 터미널사업자와 금남고속 측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확전되고, 인천공항행과 김포공항행 시외버스가 북대전IC에 정차하지 않는 불편을 초래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6월 16일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금남고속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5월 31일)한 데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금남고속 측은 6월 23일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했다.

승차권 판매 단말기를 둘러싼 터미널사업자와 금남고속 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져 결국 북대전IC  정류소가 정상 운용되지 못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주관으로 북대전IC 정류소의 정상 운영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입장차이로 결렬됐다.

금남고속 측은 북대전IC 정류소 승차권 판매 단말기(무인단말기)로 롯데이비를 내세우고 있으나, 터미널사업자는 한국스마트카드 승차권 판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산 발권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련 갈등으로 북대전IC 정류소는 현재 정상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선 중 일부(인천공항행, 김포공항행)가 법원의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금남고속이 설치한 무인발매기에서 승차권 발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대전IC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반쪽으로 운용되고 있는 북대전IC 정류소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북대전IC 정류소를 설치 인가한 대전시(운송주차과)가 이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복합터미널 관계자는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터미널사업자가 현재 운용중인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에 의한 승차권 판매 단말기 1대만 설치하면 인천공항행, 김포공항행 버스가 정차해 이용객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일곱차례에 걸쳐 대전시 주관으로 북대전IC 정류소의 정상 운영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렬됐다”며 “이 상황까지 오게 돼 난처하다. 어떻게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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