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표권 분쟁 관련 금남고속 상고 기각, 터미널 사업자 손들어줘

<연속보도>=대전복합터미널㈜ · ㈜루시드(대전서남부터미널 사업자)와 금남고속 간의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매표권 분쟁이 대법원의 금남고속 상고 기각으로 법적 분쟁을 끝내고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본보 2월 24일자“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정상화로 시민불편 해소해야" 등 보도>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는 지난해 3월 28일 운영에 들어갔지만 매표권 분쟁으로 인해 일부 목적지 발권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됐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금남고속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인천공항행·김포공항행 시외버스 승차권 발매는 물론 정차까지 하지 않은 파행운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우선 대전시가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를 개설·인가한 만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시가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개설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매표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예견하고도 이를 강행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8일 운영에 들어갈 당시 북대전 시외버스정류소의 운행노선은 인천공항 57회, 김포공항 8회, 동서울 44회, 인천 22회, 성남 22회, 청주 등 하루 9개 노선 179회이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21민사부가 지난해 5월 1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루시드(대전서남부터미널 사업자)가 ㈜금남고속을 상대로 낸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금남고속은 대전 유성구 화암동 160-11 소재 북대전IC 정류소에서 동구 동서대로 1689(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을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금남고속은 지난해 5월 17일부터 매표 발권을 중단했다.

금남고속 측이 법원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3월 22일 금남고속 측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서는 유성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무인발권기로 승차권 판매를 하고 있으나,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행·김포공항행 시외버스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예매와 발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설치한 무인발매기에서 승차권 발권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사업자가 운용중인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고, 인천공항행·김포공항행 시외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와 바로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고속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는 알고 있어 대전시와 터미널사업자 측에서 업무협조 연락이 오면 그때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의 공항행 시외버스 경유 횟수 등을 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면 돨 듯 하다”고 말했다.

대전복합터미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우선 1심 판결 결과처럼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고, 시외버스정류소 운영도 발권 시스템 원활화 등 모든 측면에서 터미널사업자가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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