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역민들에 창피한 행동, 지방의회 대한 신뢰 떨어뜨려”
윤리위 박종배 위원장 “의원들 전체 품위 문제, 당을 떠나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김철권 대전서구의원.
김철권 대전서구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전서구의회 김철권 의원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김 의원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5일 오전 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박종배 위원장과 이한영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윤황식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행동이 지방의회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심각한 행동”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국장은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다. 지역민들에게 창피한 행동”이라며 “공무원의 경우 파면에 가까운 징계를 받고 있다. 그에 준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국장은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에 준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같은 구 의원들이 감싸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윤리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윤리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의원은 “당적을 떠나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품위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뜻을 묻고 그에 따른 결과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권 의원은 지난해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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