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동료의원 제명안 부결, 시민·여성 단체 질타 

대전 서구의회가 김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대전 서구의회가 김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대전 서구의회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미투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철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서구의회가 부결시키자, 지역 시민·여성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김 의원 제명 징계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19명의 구의원 중 제명안에 찬성한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10명이 반대했고, 3명이 기권해 제명안은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사회적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국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이 결정된 것은 사건에 대한 증거가 확고한 수준으로 본다”며 “의회가 결정을 내리기 앞서 피해자 증언 등 충분한 조사활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 의회가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분위기에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그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기본이고, 의사결정 비공개로 자신들도 몸 사리기를 한 것으로 밖에 보이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이 결정되자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미투운동지원지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사회적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미투운동지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은 현재 전국에서 미투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이어 “부결시킨 서구의회 의원들 역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김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여성계 인사는 “지금 미투운동이 정치권으로 번져 성추행 의혹제기 만으로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는 등 해당 인사가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마당에,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은 정치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철권 의원은 지난 2016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아직 1심 판결밖에 끝나지 않은 상태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미투운동지원지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미투, #위드유를 역행하는 대전시 서구의회 김철권 의원의 징계를 부결시킨 서구의회를 규탄한다.

대전시 서구 김철권 구의원(자유한국당 둔산 1,2,3)이 성추행사건으로 2017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제명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징계가 부결되었다.

이 같은 서구의회의 결정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결코 벌어져서는 안될 참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미투운동지원지부는 이번 서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같은 결과는 서구의회 의원들의 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운동본부는 민심을 대변해야 할 서구의회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서구의회는 구민과 여성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라.

하나, 김철권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마땅히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하여 구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미투운동지원지부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미투운동지원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자유한국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징계가 부결되었다”라는 문구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잘못된 인식의 표기로서 <디트뉴스>측에 정정을 요청해 수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