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서 결심공판...26일 1심 판결 예고

문화재청에 보관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과 신도들이 12일 공판에 참석한 뒤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은 누구 소유일까.

서산 부석사(주지스님 원우)가 문화재청 산하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불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냐가 주요 관심사다.

서산 부석사는 그동안 4차례의 공판을 통해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 각종 사료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불상이 왜국의 약탈로 일본에 빼앗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1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도 역사학자인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왜구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각종 곡물과 문화재를 약탈해 간 증거가 많다"며 "삼국시대 이전에는 교류가 많았지만 고려시대 이후에는 왜구가 침략해 사찰에서 불상 등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고 말했다. "고려사 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자료에서도 약탈된 증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심지어 대마도에 있는 자료에는 13세기 초 일본 정부가 고려 사신 앞에서 왜구들의 행위가 좋지 못하다며 사죄하는 차원에서 왜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왜구가 불상 등 문화재를 훔쳐갔다는 증거로써 일본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불상과 함께 복장품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약탈의 증거라고 내세웠다. 복장품이란 불상을 제작하게 된 경위나 제작에 동원된 인력 등을 기재한 것을 일컫는다. 김 소장은 "복장품은 불상의 호적이나 족보인데 만약 교류로 일본에 건넸다면 복장품은 전달하지 않는다"면서 "복장품이 불상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왜구가 약탈해 간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원우스님(오른쪽 세번째)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또 불상에 화상 흔적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왜구들이 사찰에 불을 지른 뒤 불상 등 문화재를 약탈해 갔기 때문에 화상 입은 불상은 대부분 약탈한 것"이라며 "만약 교류에 의해 일본으로 가져갔다면 일본측에서도 교류했다는 자료가 있겠지만 교류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약탈"이라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원고측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의 신문이 끝난 뒤 "불교 신자도 아닌 제가 왜 문화재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냐면 조상들의 얼인 문화재가 해외에 약탈돼 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라며 "조상의 얼을 찾자는 의미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만큼 힘을 실어 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불상의 소유권을 부석사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을 요구했다.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은 김 소장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모든 재판 일정이 마무리 된 뒤 마지막 발언을 통해 "불상이 본래의 자리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이유는 단 두가지다. 정상적으로 교류됐거나 무력으로 비정상적으로 옮겨질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며 "보편적 상식과 진리에 의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우스님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6일 오전 10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부석사 스님 및 신도,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방청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